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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연납·정산 안내

자동차세는 매년 6월·12월에 부과되며, 연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매도·말소 시 납부한 세금의 정산(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

1월(전년 7~12월분) 또는 3월(당해 1~6월분)에 연납하면 약 5~10% 경감됩니다. 위택스에서 신청·납부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조회 방법

  1.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2. 지방세 환급·정산 메뉴 확인
  3. 관할 구청 세무과 문의(필요 시)

주의할 점

환급은 자동 처리되지 않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등록일 기준으로 정산 기간이 결정됩니다.

안내: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행정 해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은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