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연납·정산 안내
자동차세는 매년 6월·12월에 부과되며, 연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매도·말소 시 납부한 세금의 정산(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
1월(전년 7~12월분) 또는 3월(당해 1~6월분)에 연납하면 약 5~10% 경감됩니다. 위택스에서 신청·납부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 차량 매도·이전 등록 후 잔여 기간분 과납
- 차량 말소 후 미사용 기간분
- 중복 납부·오납
신청·조회 방법
-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지방세 환급·정산 메뉴 확인
- 관할 구청 세무과 문의(필요 시)
주의할 점
환급은 자동 처리되지 않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등록일 기준으로 정산 기간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