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쉽게 보기
기초연금 통과 여부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현금 소득뿐 아니라 예금·집·자동차까지 “소득처럼” 환산해 합산하기 때문에, 생활이 빠듯해도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구성을 알면 탈락·재신청 판단이 쉬워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을 월 단위로 환산한 값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부동산 등에서 기본재산액·부채를 반영한 뒤, 일정 요율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값
두 값을 더해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기준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소득평가액에서 자주 나오는 항목
- 근로소득(일부 공제 후 반영되는 경우 있음)
- 사업·임대소득
-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보는 것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 자동차(기준에 따라 재산 반영)
- 부채(전세보증금 대출 등)는 일부 차감될 수 있음
- 기본재산액(지역·가구 유형별 공제) 적용
혼자서 대략 감 잡는 방법
- 월 들어오는 공적연금·이자·임대료를 합산
- 예금·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 합계를 적어 둠
- 시세·공시지가 기준 집·토지 가액과 대출 잔액을 확인
- 복지센터·공단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상담 요청
정확한 금액은 전산 연계·공제율이 달라 직접 계산과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은 관할 기관 통보가 기준입니다.
인정액을 낮추려면(일반적)
- 불필요한 고액 예금·보험을 정리(단, 성급한 증여·명의이전은 주의)
- 부채·임대차 계약을 빠짐없이 신고
- 배우자 소득·재산이 합산되는 부부가구 구조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만 받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평가액에 들어가지만, 다른 소득·재산이 적으면 기준 이하일 수 있습니다.
자식 명의 집도 잡히나요?
본인·배우자 소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본인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거주·사용 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