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월 지급하는 복지 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약 228만 원, 부부가구는 약 364만 원 수준입니다(매년 인상·변동).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과 별도 제도로, 국가가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의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단독·부부 가구별 상이)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임대소득 등이 포함되어 실제 현금 소득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
2026년 기준 최대 월 약 34만 원 수준(전액 지급 시)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감 지급됩니다. 정액 감액 방식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 지역)
- 신분증, 통장,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 등 제출
- 소득·재산 조사 후 1~2개월 내 결정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 통장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빙 등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재산·가구 형태가 바뀌면 재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