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의사소견서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