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보호, 시설 입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인정조사)
- 등급 판정위원회 심의
- 등급 결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요양 서비스 이용 개시
이용 가능 서비스
- 방문요양(요양보호사)
- 주야간보호센터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15~20% 등)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