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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보호, 시설 입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인정조사)
  3. 등급 판정위원회 심의
  4. 등급 결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
  5. 요양 서비스 이용 개시

이용 가능 서비스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15~20% 등)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행정 해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은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