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변경·갱신 시기와 절차
요양등급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있고, 건강 상태가 나아지거나 악화되면 등급을 다시 심사해야 합니다. 서비스 시간·종류도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 유효기간
인정 등급은 보통 1~2년 유효하며, 만료 전 갱신·재심사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무시하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치매·거동 상태가 악화(상향 필요)
- 재활·치료로 상태 호전(하향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신청·변경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변경·재심사 신청
- 방문 조사(인정조사) 재실시
- 판정위원회 심의 후 등급 결정
- 요양기관·방문요양 계획 조정
자주 묻는 질문
등급이 낮아지면 서비스가 줄어드나요?
등급에 맞는 서비스 한도가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