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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안내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세제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별도 제도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만 18세 미만 자녀(일정 요건의 성인 자녀 포함)를 둔 가구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식이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유사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2. 본인 인증 후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가구원·소득·자녀 정보 확인 후 신청
  4. 환급 계좌 등록

지급 시기

정기신청은 보통 매년 9월 전후 지급, 반기신청은 상·하반기 신청에 따라 연말 또는 익년 초 지급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소득·재산 신고 누락 시 지급 제외 또는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상황 변화(이혼, 별거 등)가 있으면 신청 전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하나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신청·수급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도 해당되나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세요.

안내: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행정 해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은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