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용품, 교복, 급식비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 학용품비(학기별)
- 교복 구입비(해당 시)
- 급식비
- 입학금·수업료(고등학교 등)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인정 시 자동 연계되거나, 관할 교육지원청·학교·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매 학기 초 안내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