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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용품, 교복, 급식비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인정 시 자동 연계되거나, 관할 교육지원청·학교·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매 학기 초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안내: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행정 해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은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