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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총정리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전세·월세를 내는 임차 가구와 자가를 소유한 가구 모두 조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거나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임차급여는 월세·전세 보증금 부담을, 수선유지급여는 노후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임차급여 지원 방식

지역(수도권·광역시·기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정해지며, 실제 월세와 기준액 중 낮은 금액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전세 보증금은 별도 한도 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소득·재산 서류 제출
  3. 현장 확인(필요 시) 및 소득·재산 조사
  4. 대상 결정 후 매월 급여 지급

준비 서류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이사, 월세 인상, 가구원 증감, 소득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 가구는 주거급여가 생계급여와 연계되거나 별도 신청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통합 상담받으세요.

전세 보증금도 지원되나요?

임차급여 내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가 있으며,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안내: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행정 해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은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