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임차료나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 거주자와 임차 가구 모두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가구원 변동,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