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택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신청 가이드
주거급여는 월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가·기타 소유 주택에 사는 저소득 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 구분 |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
|---|---|---|
| 주거 형태 | 전·월세 등 임차 | 자가 등 소유·거주 |
| 지원 방식 | 월 현금(임차료) | 주택 보수·수선 |
| 조사 | 임대차·소득 | 주택 노후도·소득 |
신청 흐름
- 행정복지센터·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주택 상태 조사 후 수선 범위·시기 결정
자주 묻는 질문
집 주인이 본인인데 월세도 받나요?
자가는 통상 수선유지급여 대상입니다. 임차급여와는 다릅니다.
탈락했다면?
소득 초과·주택 상태·거주 요건을 확인한 뒤 재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