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안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육비, 아동양육비, 교육비 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미혼·이혼·사별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소득·재산 기준 이하
-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연령 요건 확인)
주요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양육수당
- 교육비 지원
- 생계·의료 지원(소득 수준에 따라)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득·재산 서류 제출
- 심사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