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어렵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로 보여도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만둔 이유”를 서류로 남기는 것입니다.
원칙
- 개인 사유·이직·창업 목적의 단순 자진 퇴사 → 불승인 가능성 큼
-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 심사 대상
- 자진 퇴사처럼 보여도 불가피한 사유면 예외 검토
예외로 검토되는 대표 사유(요약)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현저한 저하
- 괴롭힘·성희롱 등 사업장 내 문제
- 통근 곤란(원거리 전근 등)으로 근로 지속 곤란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휴직 등이 여의치 않음
- 부모·자녀 돌봄 등 법이 정한 가족 돌봄 사유
세부 인정 기준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유가 있으면 증빙을 먼저 모으고 상담받으세요.
준비하면 유리한 증빙
- 급여명세서, 체불 내역, 근로계약서
- 병원 진단서·소견서
- 사직서에 적힌 퇴사 사유(가능하면 구체적)
- 회사 통보 문자·메일, 고충 처리 기록
신청 팁
-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를 반드시 확인
- 회사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이의 제기
- 퇴사 후 늦지 않게(원칙 12개월 이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되나요?
가능성 높지만, 이직확인서·면담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만 적었어요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유 증빙을 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