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와 절차
퇴직연금(DC·IRP)은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수령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주택·의료 등 목적별로 한도와 요건이 다릅니다.
중도인출 대표 사유
-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 — 한도·횟수 제한
- 6개월 이상 요양 — 의료비 등
- 회생·파산 등 법정 사유
세부 한도는 연도별·계좌별로 다릅니다.
신청 절차
-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은행·증권) 문의
- 해당 사유 증빙 서류 준비
- 인출 신청·세금 원천징수 확인
주의할 점
- 중도인출분은 퇴직소득세 부과
-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만큼 신중히 결정
- IRP 추가 납입 한도와 별도 규정
자주 묻는 질문
그냥 생활비로 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정해진 사유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