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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조회방법과 종류 정리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회사가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 종류

조회 방법

  1. 퇴직연금포털(pension.or.kr) 가입·조회
  2. 금융기관(은행·증권) 앱에서 DC·IRP 잔액 확인
  3. 회사 인사·총무팀에 DB 퇴직급여 예상액 문의

수령 시기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은 주택구입·요양비 등 제한적 사유에만 허용됩니다.

세금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행정 해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은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