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조회방법과 종류 정리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회사가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 종류
- DB — 퇴직 시 예상 급여가 확정(회사 부담)
- DC — 매월 납입액이 확정, 운용 결과에 따라 잔액 변동
- IRP — 퇴직금·DC 수령 계좌, 추가 납입 가능
조회 방법
- 퇴직연금포털(pension.or.kr) 가입·조회
- 금융기관(은행·증권) 앱에서 DC·IRP 잔액 확인
- 회사 인사·총무팀에 DB 퇴직급여 예상액 문의
수령 시기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은 주택구입·요양비 등 제한적 사유에만 허용됩니다.
세금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